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정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점업자는 동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때의 면세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당해 대리점과 정제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정유회사는 금번 유가인상에 따라 출하되지 않은 유류잔량에 대해 그 인상차액을 계산하여 당사에 정산을 요구하여 왔는바, 이는 일반유의 경우에는 타당하나 면세유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유는 그 잔량의 출하된 후세야 비로소 거래처에 판매되므로 인상차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면세유는 면세유 공급절하에 의거 이미 거래처에 판매되고 그 절차가 완료된 것이 정유회사에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사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재 정산을 요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유회사가 면세유를 일반유와 같이 취급하여 그 인상차액을 요구한다고 할 경우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2) 면세유를 공급절차에 따라 출하가 불가능한 소량(1,000L이하)일지라도 성실하게 취급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대리점이 인상시마다 이미 정산이 끝난 면세유 잔량에 대해 동 차액을 떠맡게 되는 모순이 있는바, 이에 대한 회신.
2. 또한 당사는 1992.07.06 당사의 거래처인 ○○주유소로부터 1992.06.01-1992.06.25간의 공급 면세유에 대하여 유가인상 전의 가격으로 계산된 면세유류대금 및 공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동 면세유가 유가인상 전에 공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동 면세유를 역시 인상전 가격으로 1992.07.10 정유회사에 사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유회사에서는 면세유 사입가격을 주유소에서의 농민공급시점(1992.06.01-1992.06.25)이 아닌 현시점(1992.07.20)의 인상된 면세유가격으로 사입할것을 요구하면서 그 인상차액은 대리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입장에서 볼때 정상적인 면세유를 공급절차를 이행하고도 그 인상차액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샘이니 지극히 부당한것입니다. 이와같이 면세유류는 그 특성상 유가변동시마다 단계별 공급 시점이 달라 그 차액에 대하여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
3. 참고
면세유류 공급절차는
1)공급 확인서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2)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주유소 및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첫번째 방법으로서 공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는 것으로서 당사고 현재 정유회사로부터 이 방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