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 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중인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8
계약거래와 재화, 용역제공이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어느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분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당해 재화 시설물 또는 관리가 사용되는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하나, 대리납부할 사업자가 관할관서를 위반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거나 그 세액을 납부할 경우 당해 납부에 대한 매입세력은 대리납부 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장 또는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신규공장을 건설, 새로운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법인 (이하"당사"라 함) 을 설립하고, 공장 건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회사 현황 당사는 1991.03월 특수 합성수지 (이하 "제품"이라함) 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 (주식회사)으로 설립 되었고, 당사의 공장은 현재 ○○개발 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지방의 대단위 공업 단지내에 입주 승인을 받아, 공장 대지를 매입하여 건설키로 하고, 공업 단지 인근 지역에 사무실을 임창하여, 본 임차 사무실의 주소지를 당사 본사 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상버장 설치 신고를 하여 사업자 납세번호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동 제품을 생산할 공장 건설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하"기술제공자"라함)으로부터 최첨단 제조기술을 도입키로 하여,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도입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인 지방임차사무실 (이하"본사사업장" 이라함) 에는 공업단지 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상주시켜, 공장 대지 매입 및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서울에는 앞으로 공장에서 생산될 제품의 판매거래선 사전 확보를 위해 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코저 판매 담당부서를 두고, 또한 공업단지 조성이 완료됨과 동시에 당사의 공장 건설 착공이 가능하도록 기술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 및 정보에 의한 세부 설계, 세부 기자재의결정등 공장 건설의 사전 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담당부서 및 인원을 서울에 상주시켜 본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서울에서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납세 번호를 교부 받았습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음) Ⅱ. 질의 사항 (질의 1) 당사가 상기에서 설명드린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중 고정 용역수수료는 기술도입계약서 상 지정되어 있는 일자별로 분할 지급 (송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기술용역 수수료는 (이하 "서울사업장" 이라함)에서 기술제공자에게 일정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업장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를 송금할 때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본 우너천징수세액은 서울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 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8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관할세무서는 본사사업장 관할 세무서 인지 (?), 서울사업장 관할세무서 인지 (?), 그리고 본사사업장 또는 서울사업장 관할 세무서 중 어는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고,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하여 매출세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상기 제Ⅰ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장건설의 조기 준공을 위해, 공업 단지 조성이 완공됨과 동시에 공장 건설 착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설계, 기자재 결정등 공장 건설 사전 준비 업무를 현재는 서울사업장에서 건설담당부서가 추진하고 있으나, 공업 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당사의 공장 건설 착공이 가능한, 금년 10월경에는 서울사업장에 있는 건설담당부서가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장 건설을 위한 세부 설계 용역 및 기자재의 계약, 발주를 서울사업장에서 건설 담당붑서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서울사업장에서 지급한 경우, 본 설계용역 및 기자재의 매입에 대한 세금 계산서는 본사 사업장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 서울사업장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 그리고 본사 사업장 또는 서울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으로 교부받아 매출세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질의 1의 기술료는 동 기술료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을 관장하는 본사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동사업장 매출세에서 공제해야 하나, 동 기술료를 서울사업장에서 송금하고 서울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대리 납부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서울사업장 매출세액에서도 공제 할 수 있다고 사료 되고(참조준칙 : 7-3-5...34), 질의 2의 경우에도 건설 현장을 관장하는 본사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사업장의 매출세에서 공제해야 하나, 서울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사업장의 매출세 에서도 공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