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정비업자 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7
자동차정비업자 자동차 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고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은 실제자기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1095, (1990.08.23)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 ○○구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써,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 ○○구 ○○가 ○○ 소재지 지점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하여, 1991.06월 공장을 준공, 1991.07.03에 본 영업허가를 득하여 자동차 정비등의 관련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예외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상황을 예시하여 질의 합니다.] ① 정관에 표시된 목적사업상 자동차 정비업과 자동차 상품 판매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공급받는자 즉, 실소비자의 소유차량이 법인의 경우보다 개인의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② 내부 실적 관리업무에 의하면 차주와차량의 일치여부를 확인한후 수리비명세서 또는 작업지시서상의 공급받는자를 확정키로 되어 있으나, 수리의뢰인이 차주의 대리인인 경우 실소비자의 이력(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접수가 불가능하며, ③ 대부분의 수리의뢰인들이 부가가치세의 실소비자부담원칙의 무시및 세법의무지에서 무조건적인 거부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코저하는 당사의 입장과는 반한 불만의 도가 상당하여 향후 영업활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④ 상기의 예시에 의거 당사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실소비자의 이력접수가 현저히 곤란한바, 동시행령 제 15조(이하간이세금계산서) 및 기본통칙 5-2-9...16의 9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범위에 당사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조기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