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질의 (3)의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거래처에 대한 교제비, 사례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2. 귀질의 (4)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생활필수품 20여종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전국에 걸친 도매상(고정된 거래처나 다름없으나 특수관계인은 아님)에 특약이나 약정없이 거래처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촉진 또는 재고자산의 감소 목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값을 깎아주고 있으므로 에누리율은 품목에 따라 또는 판매거래처의 능력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값을 깎아 판매하는 제품에는 정상품, 외형상 하자가 없으나 유행시기가 지난 판매부진품 및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하자가 있는 제품 등이 있습니다.
라. 값깎기는 회사의 판매관례에 따라 사장의 구두 결재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는 판매정가를 총매출액으로, 에누리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순 매출액으로 하여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매월 1회 집계한 순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 위와 같은 경우에
(1) 전기 3항에 제시한 값을 깎아 판매한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13조 2항 1호
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전기 3항에 제시한 값을 깎아 판매한 제품 중 정상품은 매출에누리 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지의 여부
(3) 상기 5항 (1) (2)호 내용이 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상으로 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는지의 여부
(4) 상기 5항 1호 내용이 에누리에 해당될 경우, 에누리액이 판매정상 가액의 30% 이상일 때 30% 초과금액만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정상품에만 해당되는지 비정상품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