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산업은 별첨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권해석과 같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붙임 : 재통기10811-1142, 1986.06.24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05.10자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질의한 건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나. 본 업소는 1983.07.23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면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금까지 과세사업자로 깐 밤을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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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