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 1235-4733, 1977.12.26 상세내용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함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붙임 : ※ 간세 1235-4733, 1977.12.2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