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공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 시 그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정평가액, 시가표준액 비율을 순차 적용하여 안분계산 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서 정한 가액이 있으면 먼저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기준금액이 없는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법인의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액을 | [ 회 신 ] | |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되어있고 제4항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동항 2호에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① 위 법령 4항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3항 본문의 경우는 계액서상 토지, 건물등 실거래 가액의 구분이 있음에도 사업자의 장부가액을 기준 안분 계산하라는 것인지와, ② 위 법령 3항 단서와 같이 실거래 가액(양도시)중 토지, 건물등의 가액 구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되 사업자의 토지. 건물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회시 바라오며, 2)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의2 제5항 에 의하면 토지나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 할 경우 중 토지나 건물등의 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위 5항1호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되어있는 바,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안분계산 차이로 다음의 문제점이 발생함. ① 양도소득 특별부가세 계산에 따른 토지 및 건물등의(부가가치세 해당자산) 양도가액 계산시 양도 소득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수입금액)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법에 의거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와, ② 위 ①의 질문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건물등을 제외한 토지의 양도 소득금액이 과소계상( 건물등의 양도대가인 부가세 부분) 되는 문제점이 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위 법령 5항1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면 양도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부가가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건물등의 양도대가의 일부) 를 건물등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므로 인한 건물등의 양도 소득금액의 과소계상이 발생되는 바 정확한 계산방식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