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중 건물 분양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업중 건물 분양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83021)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주택을 소유한 6인(공동사업자)이 토목, 건축등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 판매하고자 하여 사업자 등록증 교부를 신청하였는 바, 해당 세무서에선느 종목이 ‘주택신축판매’로, 업태는 ‘부동산 매매’로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
나.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 통칙 2-4-6...20의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에 의하면 업태 분류는 “건설업”이 되어야 합당하리라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