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자가 공급으로 보아 사업양도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감가상각 자산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그 자산을 계속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자가 공급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지의 여부와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어느 때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