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 당사는 전문건설업면허(설비업)소지 개인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함으로써, 면세사업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한다.”의 적법여부를 질의함.
나. 설명
○ 당사는 ○○건설회사에서 25.7평 이하 면세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계약(면세노임공사 포함)함으로, 면세공사에 해당되며, 면세아파트 단일공사로 기계약분의 아파트 건물내에는 25.7평 이상 공사나 과세대상공사, 즉 복합공사(예: 25.7평이하, 2층 25.7평이상)가 없으므로 실지공사에 투입한 원자재의 구분은 각 아파트 현장별로 자재청구와 동시 구입하여 투입하였으며, 회계처리는 거래명세표로 분리, 구분기장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갑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한다.
(을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구분이 불가함으로 편의상 공통사용되었으므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은 필히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