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면세 사업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는 3개의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간산업체이온데 그중 1개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매각키로 되어 있음. 가. 제품, 재공품등 재고자산일체는 장부상 평가액으로 하고 고정자산은 ○○감정원에 감정가액으로 하여 이에 상당한 부채와 함께 인수업체에 인계하기로 함. 나. 동사업장에 근무하던 종업원 전원을 인수회사에서 승계함. 다. 선수금과 선급금은 동시에 인계하되 선수금이 많을 경우 인계회사가 선급금이 많을 경우 인수회사가 인수 또는 인계법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토록 함. 라. 미지급금. 미수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등은 인수회사가 인수하지 않음. 마. 인수법인은 동 사업장에서 신규등록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하게 됨. (갑설) - 본건은 사업의 포괄인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써 재공품을 위시한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일체를 인수하고 이에 상당한 부채를 동시에 인수하며 종업원을 승계받으며 동 사업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에 의한 사업의 양수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직결되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승계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업에 포괄양도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