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1980.09.10이후 제1차 위장직영차량에 대한 양성화 조치시에도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각 일선세무서등에 이에 대한 업무를 지시한바 있고(부가1265.2-2350, 1980.11.06)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1988.05.31 부가22601-903호로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바 있으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시기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 회 신 ] | | 붙임 : ※ 부가1265.2-2350, 1980.11.06 ※ 부가22601-903, 1988.05.31 | 1. 질의내용 요약 ○ 확고한 과세대상이 아님을 증빙하는 공문을 송부 요청함. 아래와 같은 사항을 양지하시고, 영세업자를 보호 육성하는 측면에서 협조 주시기 바람. 가. 개별용달 전환으로 부가가치세(이하 양도부가세) 부과는 부당함. 개별용달로 전환하는 것은 특례법이 적용이며, 개인 임의로 할수없고, 매매 형식을 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위장 직영을 양성화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봄. 1980.09.10(교통업무1614-8954의거)일 제1차 용달 양성화 조치시, 제1차로 위장 직영 용달이 개인용달로 전환되었으며, 전환 당시에는 일체의 세금(양도,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을 부과하거나 납부한 사실 없었고, 1987.03.17일(교통업무33100-23.59 의거) 제2차 용달 양성화 조치에는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가 부과 되었음. 1차외 2차 양성화 조치가 다른점이 있다면, 상호가 “개인용달”과 “개별용달”일 뿐이고, 2대이상 위장직영 용달을 지입한 차주라도 분리독립면허(용달회사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것뿐임. 1차 양성화 조치시는 아무런 세금이 없었는데 2차시만 부과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영세업자에게 과중부담을 주는 양성화 조치는 부당하다고 생각함. 나. 부과대상품목은 하나인데 세금은 두번부과 양성화 조치라함은 기존회사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 인식하고 있으며, 영세업자에게 과부담이 온다면 차라리 기존회사에서 위장으로 직영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됨. 새차를 구입해서 등록할 당시에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사장명의로 차량별 납부).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사장명의)가 다시 환불은 받았던 사실이 있음. 부가가치세를 법인(이나 일반사업자)이 부담한것이 아니고, 명의만 빌려 납부한것이 사실이므로 환불은 당연히 차주가 받아야 하는데도 환불통지서가 회사 명의로 떨어지게 되므로, 사장임의로 처리되어 어떤 경우에는 사장이 착복하거나 아니면 절반씩 나누었고, 양식 있는 회사는 수수료 정도를 떼고 차주에게 돌려주기도 했음. 법인(일반사업자)의 자산 감축이므로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대, 엔진 번호가 똑같은 차량에 두번을 부과하는것이 타당한지여부. 다. 부과하는 방법은 영세업자를 도포하는 행위 본인이 1차 질의시 첨부한 국세청(사본)공문을 참조하시면, 어떤 사유이던간에 부과대상이 아니라 되었고, 얼마가 지난후(약,두달) 부과한다기에 관계요로에 부과의 타당성을 수소문하였음. 세무서 담당도 확실한 자세가 없더니, 요사이에는 연체료. 공가액까지 부과해서 본인 차량의 경우 별첨 같이 부과됨. 서로가 몰라서 확인하느라 지연된 것인데, 꼭 이렇게 부과를 해야만(과태료까지) 정상적인 부과 방법인지요? 요몇일 사이에는 회사(면허전 회사)에서 납부해야한다고 졸라서 06/21일에는 402,000원을 현금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영수증을 발행할수 없다고 하며, 본인은 양성화 조치를 후회스럽게 생각함. 회사측 얘기로는 납입확인서는 해준다고 하며, 본인의 차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사고차량으로 보수해야 사용할수 있어 싼 가격에 구입 했는데도 똑같고, 이런 경우 부과 방법을 알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