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0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도 중기차량을 구입 운영하고자 J회사를 설정하여 J회사의 승인을 받고 D회사에 1986.04.04 중기차량 1대를 (1986.04.08 출고하겠다는 약속) 계약 (J회사 명의로)함과 동시에 같은 일자에 회사에 중기차량 위수탁관리 계약 체결을 마치고 본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J회사에 의뢰하였음. 그 이후 04.08 하루전일인 1986.04.07 D회사로부터 차량 출고 지시에 의하여 수령하였으나 그 당시 사업자 등록증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을 받지 못하고 차량 수령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 그리고 차량 등록을 1986.04.19 끝을 냈음. 사실은 본 차량 계약당시 D회사로부터 04.08일경이나 출고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하루 앞당겨 04.07 출고가 된 것임. 나. 그런데 본인의 사업자 등록신청을 의뢰하였던 J회사에서는 신청서를 1986.04.04자로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1986.04.17자로 접수하였으며 영업 개시일은 당초 D회사와 약속하였던 04월 08일자로 기재되었음. (사실은 04.08자로 영업개시일은 J회사에서 기재한 것은 D회사와 계약 당시 04.08일경 출고 예정이기 때문에 04.04일 작성시 기재한 것 같음) 다. 본인은 영세 차주로서 운영상 복잡하여 부가가치세액 조기 환급을 J회사에 의뢰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수령하여 오늘까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라. 그런데 1988.06.15경 관할 세무서에서 차량출고 당시 세금계산서 1986.04.07일자와 사업자 등록증 영업개시일 1986.04.08일이 부합치 않는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액을 환급 받았던 것을 환입하라는 통보가 있었음. 마. 이러한 경우에 영세 차주 본인이 세액을 환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