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가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33, 1987.06.05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 사업의 일환으로 대만으로 부터 볏짚압축가공 시설기기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농가로 부터 볏짚을 수집하여 이를 수입자측의 압축포장 요구에 따라 커팅머신기로 일정한 규격(길이 5센티미터)으로 절단, 청정(흙ㆍ모래ㆍ불순물제거)혼합한 후 40마력의 프레스기에 압축가공, 실 중량 20키로그램(규격25센티×25센티×75센티)단위로 포리에틸렌 그물망에 포장하여 동물의 식용에 공하는 사료원료(부가1.1235-1550, 1977.07.18) 및 조물용 재료(관세율분류번호 1401-0300)로 전량 대일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 제화에 대하여 과세, 면세의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 원생산물의 성상(형태)이 변하면 과세(부가령 28조 2항)이며, 예규 부가1265-2314(1984.11.02)에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볏짚을 수집 이를 이용하여 이엉(마름)을 만들어 압축가공 포장하여 대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라고 판정한바, 질의의 재화는 수입자측의 압축 포장요구가 있기에 5센티 길이로 절단, 청정혼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압축포장 하였기에 위재화(이엉)보다는 확실한 성상(형태)의 변화가 있고, 또 동물의 식용에 공하는 사료원료 이기에 과세라고 생각함. (을설) - 본 재화는 원생산물(볏짚)의 성상변화가 없이 운송의 편리한 방법으로 절단하여 압축포장 하였기에 면세라고 생각함. ※ 부가22601-1133, 1987.06.05 87.5.27일자 귀 질의중 업태분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경제기획원에 질의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리며,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볏짚을 사료용 및 다다미용 원료에 공할 목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