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및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344, 1985.12.02
사업자가 2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유형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서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된 두 건물이 지번과 신축년도가 각각 달라 사업자 등록을 과세특례자로 각각 등록 하여 과세 특례적용을 받아 왔으나 1985년도 중 부가가치세 신고시 두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편의상 합산하여 신고하므로써 1985년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초과되었으나 두 건물의 개별 수입금액은 24,000,000원에 미달될 경우 과세 유형 적용에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편의상 두 건물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두 건물의 지번과 신축연도가 각각 다르고 사업자 등록도 별도로 되어 있어 과세특례로 계속 적용받아 왔으므로 각각 과세특례로 구분적용되어야 한다.
(을설)
- 건물이 인접되어 있고 1985년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두 건물의 임대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과세유형 판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