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리스회사가 제조자에게 리스물건의 제작을 주문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리스물건의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당해 리스물건이 대체물(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해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예: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선박의 제작주문 등)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상세내용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리스회사가 제조자에게 리스물건의 제작을 주문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리스물건의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당해 리스물건이 대체물(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해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예: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선박의 제작주문 등)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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