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매부분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9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함
[회신]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이 관세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clr 제1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산업안전공단법(법률 제3931호, 1987.05.30)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하기관인 산업안전연구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행정권한의 위탁)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 및 보호구 및 안전장치등의 성능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외자장비 구매시(조달구매)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18호에 의한 관세감면 대상기관입니다. 우리연구원이 상기 외자장비 구매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28조 5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