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3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우유관, 폐휴지를 원료로하여 화장지및 화장지 원단을 생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물품 제조업체입니다. 금반 환경처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던중, 환경처, 우유팩 생산업체 폐우유팩 재생업체(당사해당), 한국위생지공업협동조합,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재생업체가 폐우유팩을 수집하고, 그 구매 대금조로 화장지 제품을 교환 지불하려 하나 폐우유팩의 kg당 단가가 너무 적어 화장지 1개를 교환할려고 한다면 폐우유팩 200개 이상을 모아야 할 실정입니다.(1일 1개 200일) 그리하여 폐우유팩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시청 구청등 관계기관의 청소과에서 폐우유팩 수거 교환용으로 판매되는 화장지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폐우유팩, 폐백지를 공급하는자: 시청 구청 청소과가 지정한 사업자(○○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재활용 위워회:면세사업자) 폐우유팩, 폐백지를 공급받는자: ○○공업(주) * 재활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임. 2. 화장지를 공급하는 자: ○○공업(주) 화장지를 공급받는 자: 시청 구청 청소과가 지정한 사업자 (안양 쓰레기 분리수거및 폐품재활용위원회:면세사업자) * 이때 ○○(주)가 폐자재와 교환으로 공급하는 화장지에 대해 VAT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계기관은 어디이며 어떤일을 하는지 여부. 안양시청 청소과이며 쓰레기 분리수거및 자원재활용 업무 (유사관계기관: 전국 단위의 새마을 부인회및 한국 부인회, 한국자원 재생공사 등) 4. 폐지등은 누가 어떻게 수집하여 어떤 경로에 의하여 누가 납품하는지 여부. 5. 세금계산서의 확인날인은 무슨 뜻인지 여부. 화장지 일반 판매와 구분하여 폐우유팩등 폐자재등과 교환조건으로 판매및 구매되었다는 ○○시청의 확인을 매출 매입세금계산서에 확인을 의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