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사 자격 없이 독립된 사무실에서 용역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므로 귀 진정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사람으로서 위 건물을 1984년에 신축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오다 90년 4월 ○○○에게 사업일체를 양도양수하고 페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감사시에 양수자인 ○○○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저에게 건물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며 임차임 전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론 제가 고용한 건물 청소원까지도 승계시켜 현재 양수자가 그대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년간 공급가액은 제가 신고한 바에 의하면 53,313.256원이나 되어 과세특례자의 한도인 년간 36,000,000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런데 양수인 ○○○은 상장회사인 (주)○○의 대표이사인 자로 몇 달이 지나도록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이 일대 토지를 전부 매입할 계획으로 89년에 이미 사들인 바있는(역시 과세특례자로 등록함) ○○구 ○○동 ○○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간이세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오다가 몇 달 후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정과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물 매입 후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씩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에 투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한 양수자와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하고 묵인해 준 세무서 측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원인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세금을 추징토록 한 ○○지방국세청과 증거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재조사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사실조사나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결과만을 가지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업 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면서(부가 1265-2568,84.12.3) 일반 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과세특례자로 등록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일관성 없는 견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