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합상가의 상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14, 1984.07.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합상가에서는 매월 약 350만원의 상가 관리비가 납입되고 있는바 나. 상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해당이 되는지, 또한 상가 관리비내에서 접대비 및 판공비는 각각 몇%씩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