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락사무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7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건설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무면허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건설업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