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 하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철거로 인한 특별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지구내의 건물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책임하에 동 건물의 이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동 제16, 17 재개발 지구 내 지주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의 회복과 국가 대사인 1986,1988 양 대피에 대비하여, 도시정비를 촉진한다는 근본 취지 아래 정부 사업 대행기관인 ○○공사에서 본 지구에 대하여 1983년 09월 12일 정부 인가를 득하여 1987년 09월 준공을 목표로 성공리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온 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동 사업 지구 관할 세무서에서 건물의 자진철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를 대두 시키게 되어, 저희 지주 일동은 이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우선 지주들이 ○○공사로부터 받은 건물 보상금은 건물의 양도, 양수에 따른 매매가격이 아니고, 토지 수용법 제49조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및 제10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및 제10조 제4항에 의한 저희 지주들이 사업에 지장이 되는 건물을 자진철거 이전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 보상금으로서 ○○공사에서 ○○시의 건물 손실보상 평가액의 결정(1983.09.13, 가격평가 위원회)에 따라 1983,09,19일자로 건물 이전 허가를 받아 이전 요구함으로 저희 지주들은 1983년 10월 31일~1984년 06월 30일까지 건물을 전량 자진철거 이전하고 이의 손실 보상금을 받은 것임.
○ 또한 건물 손실 보상금의 수령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예규(간세1235-1371, 1978.05.09)를 보더라도 소유자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 이전하고 이의 손실보상금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재무부 소비22601-1216, 1985.12.05 및 ○○지방 국세청 부가22640-195, 1986.01.09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새삼 대두 시키고 있는데, 본 내용을 검토하여 보건데, 이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저희 지주들은 건물을 양도를 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책임하에 건물을 자진 철거 이전하고 이의 손실 보상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 사례가 틀린 예규를 근거로 하여 더구나 건물 보상이 1984년 06월 30일 이전에 이미 완료 된 후 1년 6개월 이상이 경과된 후의 예규를 근거로 소급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문제를 대두 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 원리에 크게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행정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조성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설령, 저희 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다 하여도 공익성을 추구하고 공공 사업시행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로 면제시킴으로서 제5공화국의 실현 목표인 복지사회 구축에 한걸음마 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올바른 행정이라 판단됩니다만, 하물며 법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력의 남용으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