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용에 공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라면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함.
나. 공정도는 별지 같이 기계(보일러)에 의거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따라서 부피는 1/50 - 1/150으로 축소되고 맛이 달라지며 납품시 일정포장(중량, 성분등이 표시됨)이 되어 납품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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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