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12, 1985.06.04
※ 부가1265-1982, 1984.09.19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시행령 54조 및 동 60조 2항에 대한 관련사항으로 질의함.
가. 시행령 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에 대하여
사업자는 거래처 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 조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01일 부터 15일 까지
(2) 매월 16일 부터 말일 까지 의
상기 내용 중 교부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는 사항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불변 사항인지의 여부 아니면 1역월의 공급가액을 당해월 다른 일자로도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시 : 발행자 1987.01.16 거래명세서(거래내용 가공물 납품)
1987.01.18 - “ ( ” “ )
1987.01.22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나. 시행령 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
상기 내용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의 여부
예시 : 질의 가항의 발행자에 의한 1987.01.16과 1월 18일 거래에 대하여
1987.01.16 외상매입 처리
1987.01.18 “
1987.01.22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부가세미불처리
1987.03.15 외상매입 및 미불부가세(입금표 교부)지급
1987.04.25 세금계산서, 부가세예정 신고서 제출
다. 일상의 거래가 있던 거래자(발행자)가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발행자와 거래자 서로가 부가세를 징수, 지불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납부(발행자), 공제(매입자)하였을 때 상기의 “가” “나”항과 같은 사례에 매입자가 불공제 매입세액이란 불이익처분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발행자에게 세액반환 청구방법은 무엇인지의 여부
라. 거래자(발행자)가 물품을 납품하고 당월 매입자의 추후 대금결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입자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매출자(발행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예시 : 거래일 1987.01.11(청구 및 입금표발행)
발행자세금계산서 발행일 1987.01.26
매입자 결재일 1987.01.26(세금계산서 청구분 및 입금표 청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