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유로양로시설을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