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표자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것이며 2.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금수수료 기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기 임대업 면허를 갖고 레미콘타설시 사용하는 펌프카 임대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오늘날 같이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건설회사가 콘크리트 타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펌프카 운영 및 공사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콘크리트타설 인력을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설회사와 저희는 하도급 계약서상 펌프카 사용 임대료 ㎥당 가격과 콘크리트 타설노임 ㎥당 가격을 산정하여 계약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콘크리트타설공에게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할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인상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용역부분에 해당하여 콘크리트타설 노임에 대해 면세 여부에 관련하여 질의코져 하오니 성의있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