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 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제3자 (동일한 면세해당 법인)에게 하청을 주어 납품받은후 어떠한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고 댓가를 받는 경우 하청자가 원청자에게 재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반면에 원청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