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사진 등의 불 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광고)또는 면세사업(신문)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나 공동사용 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물사진등의 매입세액계산은 과세사업(신문)또는 면세사업(광고)의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것이나 공동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없는 경우에 그매입세액은 공동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간신문을 제작판매하기 위한 창간을 준비하던 중 신문제작에 필요한 인물사진, 주제사진자료를 1991.06.10 ○○일보사로부터 20,000,000원에 구입하였음.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1항의 적용에 있어 동 지출매입세액이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