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0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신고 대상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법상의 신고 기한에 신고서에 누락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제출 누락이 있었스며,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설이 있는바, 가. 국세기본법 제50조 에 의하여 과소납부 가산세의 50%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수정 신고 기한내에 신고 및 제출이 완료되었스므로 미제출 가산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나. 과소납부 가산세 및 미제출 가산세에 대하여서도 50%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과소납부 가산세는 50%의 감면대상이나 미제출 가산세는 감면이 안된다. ○ 또한 위 나항 및 다항에 의하여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한 면제되는 가산세의 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 ○ 국세기본법 제5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