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진형상 인화업자가 설치한 수집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30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거래처인 (갑)법인은 연간외형 60억원이 넘는 사진현상인화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함. <거래형태> 본사 영업부직원이 운반구(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회하면서 산재되어 있는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사진의 현상 또는 인화를 할 필름을 수집하여 본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진현상 또는 인화를 한 후 의뢰자에게 배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문점] 산재되어 있는 거래처가 많다보니 동서남북 각 지구별로 수집소를 정하여 수집을 한 후 수집소에 수집된 물건을 본사로 취합하여 올시 그 수집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