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진형상 인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현상, 인화를 의뢰받은 필름의 수집만을 위하여 설치한 수집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거래처인 (갑)법인은 연간외형 60억원이 넘는 사진현상인화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함.
<거래형태>
본사 영업부직원이 운반구(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을 순회하면서 산재되어 있는 DP점 또는 사진관으로부터 사진의 현상 또는 인화를 할 필름을 수집하여 본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진현상 또는 인화를 한 후 의뢰자에게 배부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문점]
산재되어 있는 거래처가 많다보니 동서남북 각 지구별로 수집소를 정하여 수집을 한 후 수집소에 수집된 물건을 본사로 취합하여 올시 그 수집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하치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