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의 본점직원이 주재하며 계약체결 등 행하는 장소의 사업장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간에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으로서 소비대차하는 당사자의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통상 판매가격으로 거래하는 때에는 당해 가격을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