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과세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과세사업개시전에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재화를 매가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동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법인(써비스, 분뇨수거)으로 1989년 04월 23일 출퇴근 버스 용역 제공 사업목적으로 ○○(주)로부터 중고 버스를 구입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공급가액 14,090,909 부가가치세 1,409,091)하였으나 당 법인의 사정으로 출퇴근 버스용역제공을 못하게 되어 중고버스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 취득시 수취한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서류를 보완하여 재질의하라는 회신을 받아 서류를 보완하여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