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사업자가 청소ㆍ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시장으로서 종전까지는 ○○(주)라는 영리법인을 설립운영해 왔으나, 사실은 영리법인이 될수없음에도 상법상 그렇게 설립하였든 것입니다.
○ 그러든중 1987년 08월 31일자로 5,000만원을 증자치못하여 자동해산되었읍니다.
○ ○○시장은 임대시장이 아니며 100% 개개인의 소유로 등기되었고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읍니다. 현재 ○○시장은 상인조합(번영회와 같음)을 조직하여 아파트 관리와 같이 종합적으로 청소하여주고 야경을 하여주며 관리업무를 하고있으며, 그를 위한 내용을 거출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해당하지 않이하는것 같아 ○○시장 상인 조합으로 비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저 하여 질의함.
가. 현재 본 ○○시장은 1989.06.28일까지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든중 조합장 갱질로 전직자가 폐업한 상태입니다.
나. 새로 부임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시장 상인조합으로 내고저 해서 질의합니다. 즉, 비과세사업자등록인지 과세사업자등록인지 여부
다. 다음과 같이 ○○시장 상인조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송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시장 상인조합 정관(업무규정) 1부
(2) 관리비 징수 규정 1부
(3) 조합의 구성 내용
가) 본 ○○시장은 전체상인이 주인(점포주)이며 임대시장이 않입니다.
나) ○○시장 상인은 각자가 사업자 등록을하고 세금을 착실히 내고 있습니다.
다) 본 ○○시장은 비영리 단체인 상인 조합을 구성 단지 청소, 경비,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수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업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조합사무실 운영내용과 종업원 관리내용
가) 다음과 같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는 업무규정 참고 바랍니다.
예산편성내용
| 항 목 | 예산액 | 비 고 |
| 급 료 | 2,540,500 | |
| 오물수거비 | 1,167,000 | |
| 제세공과금 | 50,000 | |
| 전기세 | 210,000 | |
| 통근비(야근) | 50,000 | |
| 행정소모품비 | 30,000 | |
| 접대비 | 300,000 | |
| 이사회의비 | 80,000 | |
| 예비비 | 400,000 | |
| 여비교통비 | 30,000 | |
| 통신비 | 20,000 | |
| 계 | 4,887,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