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5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711, 1989.05.27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11, 1989.05.27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조성하여 여러 상인들이 집단으로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 상가에는 입주 상인들이 조직한 상가 운영 위원회(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 상가운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상가의 운영및 관리를 할 경우 상가의 운영 관리를 위한 실제 발생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비, 공과금, 기타 경비등)을 상가 관리비로 하여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및 납부 의무가 상가 운영 위원회에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