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건물)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자의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아니하며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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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