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등 공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5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특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음료수, 과자, 빵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 내용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종교의 보급과 예배를 위하여 실내 체육관등을 임차하여 만여명 내외의 신도가 참석하는 종교집회를 약 일주일 내외의 기간에 개최하고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특정인을 선정하여 음료수, 다과, 빵, 스낵, 기타 잡화 등을 공급토록 할 것인바 이때 특정인이 신도들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