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0여년간 같은 장소에서 중소기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였읍니다. 1986.01.01 법인의 발기인 대표와 현물 출자 계약 1986.03.31 법인 설립등기(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공인회계의 회계 감정,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절차에 따라 등기 지연)되므로 부득이 개인 사업은 개인명의로 계속 되었음. 1986.04.10 개인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명의의사업자 등록신청(개인사업의 폐업일과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1986.01.01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음) ○ 이러한 때에 1986.01.01부터 1986.03.31 사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개인 사업자가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