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택지 개발 구역 내에 위치 하였으나 ○○공사와 협의가 원만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토지 수용 법에 의하여 수용 당하게 되였습니다.
2. 대금 지급 방법은 법원 공탁에 의하여 공탁을 하고 토지에 대한 등기 명의 변경이 완료 되였습니다.
3. 이 경우 공탁된 대금의 내용에 의하여 토지 보상 가액은 별도로 계상 되었으나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체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4항 및 토지 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및 철거 보상비로 지급 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이유" 이는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및 토지 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보상금이지 재화의 공급이나 요역의 공급에 해당 될수 없으며 더욱이 철거의 의무가 피수용 자에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에는 해당 할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의무가 없다.
(2)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이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보상비 라 하드라도 건물 상당액을 평가 하여 지급 되였음으로 현실 적으로 양도한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계 등의 보상비를 제외한 건물 보상비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 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 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