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게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1265.1-9, 1985.01.08)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1-9, 1985.01.08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가 재화의 공급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의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와 가산세 적용이 된다면 세액의 몇 %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재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게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