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대리납부세액 계산방법 및 국내체재비용 지급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및 7-3-4...34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기업 금융전문평가회사인 ○○와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상기 ○○사는 상구성이 업이 단지 전문 Consultant를 10일간 서울에 파견하여 제반자료를 수집, 귀국 후 1개월간 이를 분석 검토하여 당 회사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Lump Sum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다만, 파견 Consultant의 국내체제비는 당 회사가 원화로 직접 Hotel측에 지급함)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적용 여부 (1) 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2) 당 용역은 일종의 경영자문용역임에는 분명하나, 용역공급자인 ○○사는 용역사업계획서에 계기한 바와 같이 평가(Rating)전문 회사로서, 이 경우 상기 법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의 (다) 및 통칙 4-3-9...12[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는 “---평가.자문.지도등을 행하는 용역---”은 독립된 개인의 인적용역으로 면세대상이 되고 있고, (4) 동시행령 제35조 제2항 (나) 및 (마)에는 “---평가인업---”, “상담소,---” 등이 독립된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면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 이 경우 독립된 개인의 인적용역과 독립된 법인의 인적용역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며, 당사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6) 당 용역의 대가가 일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인인 ○○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볼 경우, 당 용역공급자인 ○○사는 상기 4항에서 말하는 ‘평가인업’ 또는 ‘상담소’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7) 그러나 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서 말하는 면세대상이 아닌 경우, 통칙 7-3-3...3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의 제3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Lump Sum Fee 2만불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옳은지 질의함. (8) 또한 파견 Consultant의 국내체재 경비는 본인이나 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체재 HOTEL측에 당사에서 직접 원화로 지불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3...3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4...34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