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 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전약정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별첨 내역(A)처럼 내부 업무 지침에 의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D/C도 사전 약정에 의한 D/C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별첨 내역(B)의 경우에 매출 차감 항목으로 보아 동D/C액 만큼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한다는 설도 있고
일종의 사후 에누리 즉 판매 장려금 혹인 할인 성격으로 보아 당초 판매가격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설도 있는데 선생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질의3] 일부 세무 해설 책자에 실린 인용된 예규문(부가22601-1165, 1986.06.18)에 따르면
판매 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 단가를 조정하여 준다는 조건이 붙은 사전 약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시 사후에 동 조정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조건 사전 약정이 되어 있으면 D/C하는 시기가 사전이건 사후이건 구애받지 않고 동 D/C액을 매출 차감 항목으로 본다는 예규인지,
아니면 일단 잠정 가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음 공급된 재화의 재판매 실적에 따라 사후에 공급가격을 확정시켜주는 즉 사후에 공급가액을 조정해 주는 사전 약정하에서만 적용되는 예규인지,
저희 회사의 경우 이 예구가 적용될 수가 있는지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D/C 방법과 회계 처리 내역>
(A-1) 대리점과 사이에 표준 계약 체결 (납부및 대급지급조건등 통상의 기본 거래 조건 체결, D/C에 대한 당사자간 계약은 표준계약서상 체결되어 있지않음.)
(A-2) 표준계약 체결 이후 D/C와 관련한 대리점 관리 지침을 결정 (이때 구체적인 D/C방법이 결정됨)
(A-3) 내부적으로 결정한 대리점에 대한 D/C 방법을 대리점에 일방 통보
(A-4) 추후 내부지침에 의한 D/C 적용대상이 되면 실제 D/C을 하여 주고 있음.
<구체적 D/C 방법>
(B) 구입량에 관계없이 계약체결후 인도싯점에 30% D/C 법에 의한 매출액 차감 항목으로 매출에누리로 보아 정상가격에서 30% 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여 왔음.
(C) 구입량이 2,000개 초과시 (정상가격 × 70%) ×20% D/C
최초 인도이후 일정기간의 대리점의 구입량을 정산하여 구입량이 2,000개가 초과도면 (정상가격 -30%)×20%되는 금액으로 추가 D/C하여 추가 D/C된 금액만큼 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금액에 대하여 할인액 얼마라고 입금표를 수수하고 있음.
물론 동 수정계산서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