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취득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및 정산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와 기 회보한 재부무 부가22601-26(1992.02.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22601-26, 1991.02.27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사옥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신축하면서 실지귀속 (면적비율) 에 따라 임대예정면적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후 공사진행중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의 변경례와 같이 임대예정 면적 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변경례>
1. 당초 임대예정비율 : 60% ----> 변경후 임대예정면적비율 : 40%
2. 당초 임대예정비율 : 40% ----> 변경후 임대예정면적비율 : 60%
(갑설) 공사 진행중에 임대예정면적비율이 변경되더라도 공사기간중에는 당초 임대예정면적 비율대로 계속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건물의 취득을 완료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을설) 임대예정면적비율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임대예정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병설) 임대예정면적비율이 변경되면 임대예정면적비율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임대예정면적비율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 건물의 취득을 완료한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