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2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에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 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 환급신고를 한 경우 제출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내에 환급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24조 제2항, 동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반드시 동 기일 내에 환급할 의무가 세무서장에 있는 것인지 또는 세무서장이 내부결정으로 이를 유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갑설) - 반드시 동 시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세무서장이 환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