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회계장부 간에 금액기재 상 차이발생시 세법상 불이익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국인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매월 결산을 행하여 (이하 월차결산이라 칭함) 익월 07일까지 외국의 투자업체에게 매월의 손익 및 자산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매월의 거래분은 익월 5일까지 마감하여 월차결산을 행하고 장부를 마감합니다. (예를 들면 07월 01일부터 31일까지의 거래분을 익월 5일까지 장부마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07월01일부터 31일까지의 거래분중 08월 06일부터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된분은 월차결산시 익월(08월)에 표함되고 장부마감도 당월(07월)에는 제외되고 익월로 처리됩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07월 거래분은 08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상기 제가항의 경우 07월 월차결산에서 제외된분(08월06일부터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된분)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으로,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월차결산시 (장부포함)는 금액기재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상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처리로 인정되며 가산세등 세법상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