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설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당해 건설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민주택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자재대금이 포함된 국민주택건설공사 계약시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갑설) 건설공사원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적용치 아니하며, 건설업체는 건설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사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을설) 건설공사원가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공사완성 후 사업주체가 주택 분양시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