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노임도급공사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인 연립주택을 건설할 경우, 당초 종합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은 노임도급공사(인부동원)는 건설업면허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에게, 일부 토목공사는 건설업 면허는 없으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나”에게 각각 하청을 주었을 경우, 가. 상기 “나”의 경우, 노임도급공사(인부동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나. 상기 “가”의 경우 적용할 업태.종목은 무엇인지 질의함. 다. 상기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