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거래징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2. 거래징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매출처인 A회사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A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 B회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 그러나 B회사에서는 A회사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임.
[질의1]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후 훗날 대급지급시 A회사의 부가세 신고, 납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A회사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않았을경우 공급받은 자인 B회사가 해당 부가세에대한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기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