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거래징수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2. 거래징수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매출처인 A회사가 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A회사의 매출채권이 있는 B회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 그러나 B회사에서는 A회사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후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임. [질의1] B회사가 A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후 훗날 대급지급시 A회사의 부가세 신고, 납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A회사가 부가세 납부를 하지않았을경우 공급받은 자인 B회사가 해당 부가세에대한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기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