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01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보증보험 (보험업법상 "매매,고용,도급,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영위하는 회사로,저희회사가 보증한 소비대차계약에 대해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가. 각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도시가스공급사업외에, 이에따른 부수 사업으로 일부 금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사업의 내용은, 동자부는 동자부고시에 의거, 도시가스보급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사업기금을 ○○은행을 통하여 도시가스수용가 시설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 각 도시가스회사는 자금을 융자(년 5%) 받아, 수용가에게 융자(원금36회 균등분할상환, 약정이자는 원금잔액에 대하여 년5%) 해주고 있으며, 연체시에는 미상환원금 및 납부할 월약정이자의 합계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매월 납부하는 분할원금및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를 받은 수용가가, 월분납금(분할상환원금및 약정이자) 을 연체할 경우 동연체이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시가스수용가에게 융자를 하여주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제1항.2항에 해당되어 동시설자금융자에 따른 원리금및 연체이자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면세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와 관련된 예규통첩 5-1-2-13(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제3항에 연체이자는 주된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과세사업인 경우를 말하고 있어 면세가 타당하다. (을설)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다 왜냐하면, 예규통첩 5-1-2-13(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은 주된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과세사업이냐 아니면 면세사업(비과세포함)이냐를 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