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06월 XX동 X번지에 토지 700.2㎡에 상가 2개 동을 따로 따로 신축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토지를
1991년 05월 ( X번지 334.3㎡, XX번지 365.9㎡) 2개 필지로 각각 분할 등기하고 1991년 06월에 상가를 따로따로 준공하여, 각 지번대로 등기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당초 신고한 하나의 사업자 등록 번호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이 2개의 상가를 동시에 사업 양도양수를 받아 이중 1개 동의 상가를 다시 사업 양도양수할 경우
1) 2개의 필지로 분할되어 있는 2개의 상가이므로 지번대로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1개 동의 상가를 양도.양수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를 보는지 여부
2) 당초대로 2개의 상가를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1개 동만 양도.양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6...6 【외국법인등이공급하는재화의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