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장업 영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1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