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노상유료주차장 대행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